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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스타즈, 스테이블코인 3종 일본 매장 결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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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의 POS 단말기와 결제용 스마트폰 / TokenPost.ai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일본 공항 매장 실증에서 편의점 POS 시험으로 확대됐다. 넷스타즈는 USDC 한 종으로 시작해 USDC·USDT·JPYC 세 종을 지원하는 매장용 서비스를 선보였다.

디지털자산발전연구센터(DADRC)는 넷스타즈의 7개월간 사례를 바탕으로 대만 은행과 전자결제업체가 검토할 과제를 정리했다. 넷스타즈는 2026년 1~2월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매장 두 곳에서 USDC 결제를 실증했고, 7월 13일에는 세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Stablecoin Pay’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넷스타즈는 7월 서비스 안내에서 지원 코인으로 USDC·USDT·JPYC를, 지원 블록체인으로 솔라나와 폴리곤을 제시했다. 기존 POS를 이용하고 매장 매출과 정산은 엔화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으며, 결제 수수료는 0.98%다. 서비스 신청 접수는 모든 매장에서 실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확장은 세 단계로 진행됐다. 하네다공항 실증에서는 솔라나와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용했고, 이후 USDC 결제 실증을 이어가며 복수 체인 지원을 모색했다. 넷스타즈는 8월 17일 로손 오사키 아트리움점에서 USDC·USDT·JPYC를 이용한 POS 연동 실증을 진행했다.

이번 로손 시험은 기존 계산대 운영을 유지하면서 결제 속도와 매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절차였다. 넷스타즈와 로손 등 관계자는 POS 연동과 정산 흐름, 점포 운영, 결제 시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손이 넷스타즈와 함께 세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진행한 POS 실증은 상용화가 아닌 시험 단계다.

일본 금융청은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발행과 매매·보관 등 업무의 담당 주체를 나눴다. 금융청이 공표한 외국 스테이블코인 취급 규정은 6월 1일 시행됐다. DADRC는 이 제도 변화가 넷스타즈의 7월 다중 코인 서비스 도입과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결제망이 넓어지면 이용자와 지갑 주소를 확인하는 일도 복잡해진다. 중앙화 거래소나 결제업체와 달리 자기보관 지갑은 이용자 신원 정보가 결제망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제 주소가 제재 대상이나 사기·믹서 주소와 연관됐는지 확인하고, 체인별 거래 이력을 살펴야 한다.

DADRC는 코인 발행사마다 동결·환매 절차가 다를 수 있다며 결제 출처와 위험 수준에 따라 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연구센터의 권고로, 넷스타즈가 실제로 운영한다고 공개한 통제 절차는 아니다. 넷스타즈가 주소 심사와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밝히지 않았다.

DADRC는 대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매장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고 해외 발행사 단계에서 받고 환매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국경 간 결제 업무의 정산·분쟁 처리 절차를 활용하고, 복수 지갑 지원과 주소 확인 체계도 초기 설계 단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만 입법원은 6월 30일 가상자산서비스법을 3독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지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중앙은행 동의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허가를 요구하며, 시행일은 행정원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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