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스포츠 관련 계약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네바다 및 뉴저지 게임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연방 상품거래법이 주법보다 우선하며 자사 플랫폼은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칼시는 네바다 게임통제위원회(GCB)와 뉴저지 게임단속국(DGE)으로부터 스포츠 관련 예측 계약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네바다는 지난 3월 4일, 뉴저지는 3월 27일 각기 칼시가 면허 없이 스포츠 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활동이 자국 스포츠 도박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칼시는 자사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공식 파생상품 거래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바다와 뉴저지 양쪽에 제기한 소장에서는 '연방 상품거래법이 주법을 선점(preemption)하며, 칼시와 같은 거래소는 오직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시 최고경영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성명을 통해 "네바다와 뉴저지의 조치는 단순히 칼시를 넘어 연방 의회가 CFTC에 부여한 규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측시장은 21세기 핵심 금융 혁신이며, 도박이 아닌 정당한 투자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또는 스포츠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 각 주의 도박 규제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주 규제 당국은 이러한 계약이 참가자의 능동적 행위가 아닌 외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자국 대학 스포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베팅은 주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칼시는 자사 플랫폼이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 결과 등 다양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연방 CFTC의 철저한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은 '칼시가 주별 규제라는 불균형 시스템에 묶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