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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팬텀에 소개 브로커 등록 관련 조건부 무조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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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서 옆 자체 수탁형 지갑 화면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참여자부(MPD)가 자체 수탁형 지갑 업체 팬텀(Phantom)에 소개 브로커 등록 관련 조건부 무조치 입장을 냈다. CFTC는 팬텀이 등록된 선물중개회사(FCM)·소개 브로커(IB)·지정 계약시장(DCM)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3월 17일 밝혔다.

CFTC는 팬텀의 역할이 모바일 기기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가 등록된 거래 상대방에 주문을 직접 전송하도록 돕는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팬텀은 이용자 자산을 보유·통제하거나 매수·매도 신호를 내고 주문 집행·경로를 재량으로 결정하지 않는 조건이다.

무조치 입장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적용된다. 팬텀에는 이해상충·위험 고지, 이용자의 독립적인 거래 상대방 접근 보장, CFTC·미국선물협회(NFA) 마케팅 규정 준수, 관련 사업 기록 보관 등 10개 조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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