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암호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 판매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금을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해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지갑'으로 분산 투자하게 했다.
A씨 등은 고정지갑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한 달 이자 6%, 1년 72% 이자가 붙고, 이를 고정지갑에 재투자하면 더 많은 이자가 붙어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 2억원을 벌게 된다고 속여 고정지갑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운영업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