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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가상화폐 특성 정확히 반영하는 구체적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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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1.17 (금)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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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및 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김명아 연구위원이 작성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디지털통화,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통화'나 '화폐'라는 표현 때문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나 '화폐'라는 용어는 공적 신뢰가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가치산정이 이루어지는 법정화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용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특성상 단순한 결제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관련 서비스를 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전자화폐의 규정으로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체계(Rule Based)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지위를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모두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일률적으로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 및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핀테크서비스 발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어 종합적인 입법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가상화폐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및 규정의 입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과 보호,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내부통제제도, 분쟁 해결처리, 의심거래 보고의무, 세부 업별 구체적인 진입규제 요건 및 감독기관의 권한 등을 모두 갖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규제 방향에서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편익 확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하되, 위법성이 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감독과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7개 관계부처 및 3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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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둘아빠
  • 2024.03.23 18:34:18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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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2 01:00:29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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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 2023.03.06 10:52:30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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