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1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이 포함됐다. 디렉셔널이 제출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9건은 앞서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우선 심사 9건과 동일하며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기준으로 상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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