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황현철 홍익대 교수는 해당 세미나에서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과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국제간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FATF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게임 아이템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 기존 법령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황 교수는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는 자산이 분산원장기술(DLT)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 대상을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구체화하고, 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규제의 원칙으로 ▲소비자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 등의 국제간 보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자금세탁의 경우 특금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법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나 상장 공시에 대한 규제 등 암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 안정 측면에선 스테이블코인 등 발행자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암호자산을 규제하는 별도의 정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했다. 암호자산의 산업정책·감독정책·감독실행 기능에 따라 각각 ▲암호자산국 ▲암호자산감독원 ▲암호자산사업자협회를 만들자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암호자산국을 만들어 부처 간 협의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독립된 민간공적기구인 ‘암호자산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는 암호자산 산업 육성에 비효율적"이라며 "매번 새로워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를 고도화할 전문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수는 암호자산감독원이 관리하는 자율규제기구(SRO) ‘암호자산사업자협회’을 만들어 실행권을 대폭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사업자협회가 사업자의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고, 암호자산감독원이 암호자산사업자협회를 감독하는 구조다.
황 교수는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 밑에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이 사업 인가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도 그 밑에 미국선물협회(NFA)가 있다"며 "이것이 보편적인 금융감독 규제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만큼, 규제 방향은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이어야 한다"며 "시장 내 자율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