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숨기려 했던 단타 투자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10월 30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단타 투자자 조셉 윌너를 불법으로 100개가 넘는 브로커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고소했다.
윌너는 이 계좌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잔액을 높여 거래할 때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을 숨기기 위해 미국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윌너는 70만 달러의 이득을 얻었고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사이버팀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장세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