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FT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21년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FT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저작권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국내 NFT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제도, 규제 기준, 인력이 마련되고 있느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가치를 보장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토큰에 고유의 데이터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소유권 인증 등의 강점을 가진 NFT는 예술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시장 등에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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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NFT 시장은 2021년을 기점으로 메타버스, 아트, 게임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NF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는 해외 경매에서 6930만 달러, 국내 디지털 아트는 6억 원에 거래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화가 추진되면서, 국내 미술 기획사들이 NFT 작품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영국에서 익명 예술가의 작품이 도용된 것처럼 NFT로 인한 저작권 상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도 NFT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련 사업자들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NFT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제도, 규제 기준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NFT에 대한 정의, 방향 등 규제 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FIU, 관련 부처인 과기부, 문체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