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자율 권한에 맡겼던 상장·폐지가 투자자 피해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에 당국이 나서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민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폐지 규정은 각각 2페이지 분량도 안 된다"면서 "이 정도로 상장과 폐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상장 코인 298개를 통해 4조 원 상당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중 절반 정도인 145개가 상장 폐지된 상태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상장 폐지한 코인을 통해 얻은 수수료만 31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80%를 차지하게 된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말하는 '알트코인'들을 무분별하게 상장해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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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 상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지만 상장·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사안을 가상자산업법으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서비스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의 기존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가상자산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