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메신저 앱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일당 42명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대마 재배·마약 밀반입 후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6명과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마약을 매수·투약한 3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021년 9월 15일 전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000여 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1억 원 상당),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배 중인 생대마 21주(약 1kg) 등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압수해 마약류 확산 차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지한 마약 판매대금 600만 원 도 압수했다.
△LED 조명을 이용해 대마 재배 중인 모습 /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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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암호화폐거래소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해 마약류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20~30대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 암호화폐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마략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전문 수사인력이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있어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하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