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이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21년 9월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빗의 ACAMS 기업회원 서비스 도입 ▲코빗의 ACAMS 내 한국 대표 VASP 활동 및 글로벌 표준 마련 ▲코빗 임직원 대상 송근섭 ACAMS 한국 대표의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ACAMS는 180개 국가, 8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세계 최대 자금세탁방지협회로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CAMS·CGSS 자격증 시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날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 거래소는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두고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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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이뤄진 협약은 이를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코빗은 기업회원 서비스를 활용해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와 경제 제재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AML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ACAMS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국제 동향에도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ACAMS는 글로벌 VASP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표준 마련을 위한 역할 증대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코빗은 리스크 관리 부서 인력의 약 60%가 공인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회석 코빗 재무담당이사(CFO)를 포함한 2명은 공인국제제재전문가(CGSS) 자격증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CGSS 합격자를 보유한 거래소는 코빗이 유일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경영진부터 임직원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량 강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분야에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