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야당과의 간담회에서 조건부 신고 수리,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021년 8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거래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개최로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윤주옥·조명희·이영 의원, 프로비트·빗썸·에이프로빗 등 9개 거래소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갑수 협회장을 비롯한 9개 거래소 대표들은 건의문을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하고, 신속한 실명 계좌 발급과 신고 수리 절차에 임하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라며 “실명 계좌 발급 지연은 금융 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로부터 야기됐으니 조건부 신고 수리나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적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의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며 “업계를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가상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거래소 대표들은 현재의 특금법은 기업을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금융당국이 1년 4개월의 시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은행연합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지난 4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월의 시간 밖에 안 준 것”이라며 특금법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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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목적에 맞는 적용 필요해
하지만 단순히 신고 기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 특금법은 원래 법의 목적과 다르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거래소가 카지노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지 서비스에 관한 법이 아니다. 특금법을 볼모로 서비스업을 폐업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산업 영역을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를 비롯해 수천 개 이상의 가상 자산이 생길 텐데,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거래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을 정리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500~1000개의 거래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업계의 상황에 윤창현, 조명희, 이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금법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특금법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시장의 신뢰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혀 신고 기간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