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상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구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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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2021.08.18 (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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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2021.09.03 12:27:46
감사합니다
용용전
2021.08.19 15:07:16
감사합니다
제프카조일
2021.08.19 10:34:28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raonbit
2021.08.19 10:24:11
유용한 정보네요
donmani
2021.08.18 23:51:59
좋아요
사랑스런
2021.08.18 23:17:45
좋아요
베티
2021.08.18 21:18:56
조아요
비트킹777
2021.08.18 21:09:08
감사
황진이
2021.08.18 21:04:45
잘봤습니다
리버사이드
2021.08.18 20:53:09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