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21년 7월 27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TF 제3차 회의를 열어 TF단장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소에서 시세조종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3차 회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비공개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과 ▲지닥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고팍스 ▲프로비트 등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관계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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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신고제인 암호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2021년 6월 23일 가상자산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21년 7월 5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