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코인 업체에서 받은 돈은 '상장피'가 아니라 개발·운영비라는 입장을 내놨다.
빗썸은 MBC가 2021년 6월 28일 보도한 '거래소 상장 수수료’ 관련 기사에 대해 “빗썸은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상장 심사가 결정된 코인에 대해 서버 증설, 지갑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빗썸과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몰래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계약서에는 ‘상장 개발 및 운영비는 O억 원으로 정하며 상장과 동시에 청구하고 3일 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상장피(상장+fee)는 ‘거래소 상장시에 조건이 되는 금전’을 뜻한다. 보통 거래소나 브로커가 해당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을 시켜주는 대가로 발행업체에 요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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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된 상장심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해 왔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장 결정을 위한 심사에 대가성 금전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빗썸은 “언급된 ‘상장 개발·운영비는 절차에 따라 상장이 결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상장하고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서버 증설 및 지갑 관리, 데몬 관리 등을 포함한 인프라 비용과 인건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상장 심사 완료 후 재단과 협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이 되고 소요 비용 내역 역시 투명하게 업체에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운영비의 수취 기간 및 사용에 대해서는 상장이 확정된 재단(코인 발행업체)에 대해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홈페이지에 ‘개발 및 운영 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청구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몰래 수취한 상장피’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케팅 비용 수취 논란에 대해서도 마케팅 비용은 마케팅을 희망하는 재단에 한해 진행했다며 마케팅 종료 이후 잔여 수량을 모두 프로젝트 측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빗썸 측은 “어떤 명목으로도 상장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억측이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