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 금융위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2021년 7월 9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021년 6월 14일 공고했다.
2018년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업무 수행에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취급 업소인지 식별 ▲의심 금융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의 강화된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의심거래 유형은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 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고객이 다수에게 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 송금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자금을 다수에게 나누는 분산 금융거래 ▲기타 1일 1000만 원·7일 동안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나 1일 5회 이상, 7일 7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금융거래 등이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때에는 ▲보고대상의 금융거래 자료 ▲보고대상 고객에 대한 특금법 상 고객확인 정보 ▲금융회사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단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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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 확인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
거래를 거절한 경우 FIU에 의심거래로 신고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종료한 경우 취급업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홈페이지 공시나 취급업소와의 가상계좌 정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FIU는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 시 특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20일 기준 영업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 곳이다. 이 중 ISMS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캐셔레스트,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 코리아, 에이프로빗, 코인빗, 보라비트, 프로비트, 아이빗이엑스, 비둘기지갑,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텐앤텐,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등 20곳이다.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모두 발급 받은 곳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4곳 뿐이다.
정부는 상당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가지고 사라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당수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FIU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