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그결과, 한국 정부는 ICO가 수반한 위험성 및 명확한 국제체계의 부재상황을 고려해 합법화에 대한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31일(현지시간) 금감원은 ICO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사례를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정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청구 및 수령,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의 기간 동안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ICO는 여전히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다수 국내 기업이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 컴퍼니 자본금은 1천 만원 미만, 임직원 수(국내 회사 임원이 겸직) 3명 내외였다. 해외 실시 ICO이지만, 한글 백서 및 국내 홍보 등 고려 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상황에 대해 금감원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ICO 관련 중요한 투자 판단 정보가 비공개 상태이며, 개발진 프로필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기업들이 ICO 모집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백억원 상당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 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둘째로, 국제동향 점검 결과,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실제 최근 미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하여 지난해 11월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 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자국인 대상 ICO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EU, 영국, 일본 등은 ICO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현행 투자자 보호 장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G20, FSB 등 국제 기구도 암호화폐 및 ICO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 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 향후 대응방안으로, 정책 당국은 ICO에 관한 투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제적 규율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책 당국이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투기 과열 현상 재발 및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형법상 과대광고, 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 행위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와 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통보한고,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