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가 새로 발행한 암호화폐공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16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는 더욱 투명한 암호화폐공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FINMA는 “현재 스위스 내부에서 ICO출시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 문의 또한 쇄도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역동성과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INMA는 “ICO를 평가할 때, 토큰의 경제적 기능과 목적에 집중할 것이며, 토큰의 근본적인 목적과 거래가능성, 전송가능성 등이 주요 분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은 토큰의 복합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토큰’ 세 범주로 토큰을 분류했으며 범주에 따른 예상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산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어 스위스 민법 및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FINMA는 발행된 가이드라인의 적용 가능성을 사례별로 확인해 갈 예정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