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ICO 규제안 설립에 착수함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본 내 ICO를 시행할 기업들은 일본 금융청(FSA)에 사전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은 1월 시작되는 일본 정기국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거래소 및 결제 서비스 개정법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조치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기 ICO 사례를 오랜시간 관찰한 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업체들은 앞서 언급한 바 처럼 일본 금융청에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이나 재무상태 등을 공시해야 하며 투자금도 달러나 엔화 등 법정화폐 대신에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만 받을 예정이다.
허가제가 될지 신고제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ICO와 관련된 규제 개편을 위해 올초부터 실무그룹을 구성해 10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일본 금융청은 ICO를 크게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수익을 배분해야할 의무를 가진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 이 3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런 구분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및 발행자가 있는 암호화폐에는 정산관련규제를 적용하지만 수익배분의무가 있는 발행자 발행 암호화폐를 투자의 영역으로 분류해 엄격한 ICO 규제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