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의회가 성매매 및 마약매매 내 수반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 조항을 포함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양당 법안 '2019년 불법 네트워크 근절 및 밀매탐지 조항(Fight Illicit Networks and Detect (FIND) Trafficking Act of 2019)'인 법안 502항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의 후안 바르가스 하원의원에 의해 처음 제출되었다.
법안 502항은 미국 내 감사원장들이 성매매 및 마약밀매에 암호화폐가 수반될 모든 가능성들을 조사함과 동시에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의 불법행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법안 설립 및 입법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바르가스 의원은 "국가를 초월한 범죄조직에 맞서기 위해 효율적인 법률 및 입법 솔루션을 만들려면 암호화폐 및 온라인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및 마약밀매가 빈번한 해당 영역을 단속하고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 502항의 통과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미국 내 감사 원들은 미국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와 금융 서비스 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 502항의 통과와 더불어 입법부는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지원금 모금을 제안하고 있는 법안 56항의 통과에도 동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의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특수팀이 개설되어 암호화폐의 불법적 활용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2019년 들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내 몇몇 주들이 암호화폐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안을 담은 송금법들이 의회로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 국회의원인 Doris Matsui 그리고 Brett Guthrie가 기존 미국 법률 내 블록체인의 일반적 용어를 새로 정리한 법안 '블록체인 홍보 조항 2018(Blockchain Promotional Act 2018)'을 입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