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특금법, 고객 정보 확인 가능하면 '오더북 공유' 허용

작성자 이미지
Coinness 기자

2021.02.17 (수) 14:44

대화 이미지 4
하트 이미지 0

디센터에 따르면 17일 금융위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금지했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오더북을 공유하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원화 교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명인증 계좌가 없는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교환 기능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 취급 금지는 유지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4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아리랑동동

2021.03.24 05:55:32

좋아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사랑스런

2021.02.17 18:48:17

좋아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blue

2021.02.17 15:09:55

좀 잘만들어라 . 국개들아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기억의습작

2021.02.17 14:55:26

오더북 공유하는 거래소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군요...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