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한국은행권'과 '주화' 같은 법정화폐로써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1년 2월 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부연구용역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BDC는 통화 표시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고 법화로서의 기존 요건인 발권력의 독점과 강제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CBDC에 한국은행권과 주화와 동등한 법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화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CBDC에 준용하고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로 구성된다. CBDC는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BDC의 발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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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CBDC의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CBDC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타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디지털화폐는 명칭과 관계없이 CBDC에 해당할 수 없다. CBDC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 CBDC의 불법적인 자금 용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사집행 및 형사집행 시스템 제도를 설계해야한다.
CBDC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등에 현금 사용권을 보장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CBDC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