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0일(현지시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선동(자유한국당),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등장한 이래 현재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뚜렷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회의원 및 국내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펼친 것이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월 실명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금융실명거래를 도입한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감소한 반면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대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하며, "규제를 지키고 있는 거래소는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이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현 상황에 대한 아이러니함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업계 내 자율적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선동 의원 역시 정부의 진취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멘트를 남겼다. 그는 "부가 관리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투자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영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규제일변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주저함이 있겠지만 조금 더 진취적인 태도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의사 또한 토론회에 참여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AML·고객알기제도(KYC)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밝혔다.
그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암호화폐에 대해 법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뚜렷한 요건이 제시된다다. 국내 또한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명확한 그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 제시', '거래소에 직접 AML·KYC 의무 부과', '거래소 등록제' 등을 포함한 규제 예시안을 설명했다. 특히 예시안에 대해 "우선 거래소 영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 후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이 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거래소만 영업허가를 내려야 한다"라는 디테일한 방안을 설명했다.
또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 시스템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상장 위원회 구축 등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7가지를 설명했다.
이외에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토론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총 7곳의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가 참석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을 내고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말한 협의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협약문에는 '협의 체계 구축', '이상 거래 모니터링', '고객확인 강화', '불법거래 방지' 등이 담겼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