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