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유한 파트너십 기금(Limited Partnership Funds, LPF) 조례 초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조례 초안은 오는 8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 초안은 홍콩에 설립되는 펀드(Limited Partnership Funds)의 법적 지위 및 운영 규정 전반을 아우르는 프레임 워크를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기금(펀드)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지면서 LPF 적용 범위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암호화폐, 가상자산 등)도 포함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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