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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 STO법 통과... 요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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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7.08 (수)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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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나코 정부가 지난 6월 16일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허용하는 1009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나코 소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된 것. 다만 증권사만 새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15만유로 자본금과 2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퍼블릭 세일을 할 수 없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모나코의 증권형 토큰에는 투표권, 배당 수령권, 연차총회 참석권 등 일반적인 법인권이 포함된다. 미디어는 모나코의 새 STO법은 EU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매력적인 '핫스팟'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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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08 10:34:37

모나코가 증권형토큰공개를 허용하면서 다른 조건들이 나쁘지 않다면 STO를 원하는 기업들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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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20.07.08 10:1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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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7.08 10:06:25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모나코 소재들이 기업들이 증권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나코의 금융시스템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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