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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업계 전문가,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경고에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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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5.22 (금)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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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얀마 거래 플랫폼 Get Myanmar의 U Nyein Chan Soe Win CEO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법적 틀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달 초 미얀마 중앙은행은 BTC를 비롯한 암호화폐 사용 및 거래에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현지 당국은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미얀마에서는 암호화폐 혹은 디지털 화폐 트레이딩에 종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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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2.02.18 09:3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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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5.22 12:39: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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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5.22 10:45:06

미얀마에서도 암호화페 거래에 대한 기본 룰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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