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정부가 블록체인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게임에 활용하고,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공조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내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이 등급 분류 심사를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업계에선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체부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을 막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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