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이 암호화폐 금융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FAT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시스템(AML/CTF) 수준이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LC)’하다고 평했다.
FATF는 은행법, 디지털 자산 규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규정을 대체로 잘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FATF 권고기준 'Recommendation 15'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소한 결함사항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등록 금융서비스업(MSB)에 3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FATF는 이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리스크가 더 높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를 금융서비스업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산업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FATF는 “2014년 이후 등록된 전환가능 암호화폐(CVC) 제공자 중 30%만이 평가를 받았다”며 미국의 조사 방식이 “위험성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접근방식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기구는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CVC에 적용할 은행보안법(BSA) 규정 지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FATF는 미국이 현재 40개 권고사항 중 9개를 ‘준수’, 22개를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개와 4개는 각각 ‘부분적 준수’, ‘준수 못함’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규정 권고안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권고안의 이행 기한은 오는 6월까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달 5일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