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역 고등법원(Tel Aviv District Court)이 이스라엘 최대 은행인 하오알림 은행(Bank Hapoalim)에 비트코인 판매 수익금을 송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하오알림 은행은 유럽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미화 약 19만5천 달러(한화 2억원)의 금액을 하오알림 공동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거부한 일로 법정에 섰다. 하오알림 은행은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와의 연관성을 주장했고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 문서를 이스라엘 국세청에 보고했다.
텔아비브 지역 고등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내로 해당 금액을 송금할 것을 명령했다. Limor Bibi 판사는 "해당 거래는 자금세탁 또는 탈세행위로 의심되는 어떠한 내역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즉시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기싸움 양상에 있어 의미있는 일례로 다가온다. 특히, 이스라엘 법원이 은행에 암호화폐 판매 수익금 송금을 즉시 명령했다는 점은 8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계좌 폐쇄 권리를 은행 측에 선사한 노르웨이 법원과는 상반된 판결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유명 로펌 Doron, Tikotzky, Kantor, Gutman & Amit Gross 측은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기존의 뱅킹 시스템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음을 의미한다. 무조건적인 거래 불이행보다는 적절한 조사를 통해 현명한 거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