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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재부 답변 받지 않고 빗썸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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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2.31 (화)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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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빗썸에 약 80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요청한 후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과세를 강행했다고 3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 이익 관련 과세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국세청의 빗썸 과세 근거와 관련해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화폐의 ‘국내 자산’ 해당 여부 등이 선결 문제”라며 “그동안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자산, 화폐 또는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디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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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자파수꾼
  • 2020.01.01 00:41:50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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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19.12.31 22:45: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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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31 22:15:43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은 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이해 관계기관의 토론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 규정 정비작업부터 조속히 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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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31 22:15:43
법치주의 국가답게 법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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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12.31 21:02:0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의견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므로 참고사항이며, 기재부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의 국내 자산 해당여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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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12.31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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