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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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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12.20 (금)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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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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