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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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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4.30 (월)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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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자금운용 직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자금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 금융사고 예방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후 '금융사고 예방 특별 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 직원이 우체국을 교차 점검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해 점검 인력도 보강한다.

특히 자금운용 직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제한된 투자상품의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자 직원 소유 스마트폰의 거래내역도 확인한다. 또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우체국 펀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준비팀'을 구성해 신규 판매에 따른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올해 3월 공공투자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발족한 공공투자기관 준법감시인 협의회의 준법·윤리·내부통제·청탁금지법 이슈 등에 대한 협업도 강화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이 맡겨주신 우체국의 123조원 예금과 보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농어촌, 중소도시 국민들도 우체국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펀드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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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8.20 22:54:06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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