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내려졌던 A(53)씨가 태국에서 검거됐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금융다단계업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현재 태국 이민국 임시보호소에서 추방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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