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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센트라 공동창업자에 증권사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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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4.23 (월)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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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가 센트라테크(Centra Tech)의 또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증권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미법무부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구류상태인 센트라테크 공동창업자 2명에 이어 또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증권사기 혐의와 텔레뱅킹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레이 트라파니(Ray Trapani)는 센트라코인(CTR)의 토큰 판매에 있어 공조한 혐의로 뉴욕남부검찰청에 체포되었으며 기소되었다.

지난해 7월, ICO 이후 결제용 암호화폐로 전설적인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 Jr.)를 통해 홍보를 하는 등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 천명의 투자자로부터 미화 3,200만달러(한화 34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와의 제휴설을 주장한 센트라테크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영진의 경력서는 허위였고, 사기 마게팅 자료, 그리고 유명인사들에게 홍보를 위한 로비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 검사인 로버트 쿠자미(Robert Khuzami)는 성명서를 통해 "레이몬드 트라파니는 공동 피고와 공모하여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 및 신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주장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합법이지만 거짓말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서술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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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4.23 00:55:13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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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똔똔이다
  • 2021.10.26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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