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5년간 지오블로킹(지역 차단)으로 인해 최대 26억 달러(약 3조 7,960억 원) 상당의 에어드롭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벤처캐피털 드래곤플라이(Dragonfly)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진행된 12건의 주요 에어드롭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지오블로킹 규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92만 명에서 최대 520만 명의 투자자들이 배제됐으며, 이는 미국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11건의 지오블로킹된 에어드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1억 6,000만 달러(약 10조 4,576억 원) 상당의 토큰이 분배됐고, 전 세계 참여자 190만 명이 주소당 평균 4,600달러(약 671만 원) 상당의 자산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18억 4,000만 달러(약 2조 6,864억 원)에서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8,54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이렇게 누락된 에어드롭으로 인해 미국 정부도 상당한 세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방 세수 손실 규모가 최소 4억 1,800만 달러(약 6,106억 원)에서 최대 11억 달러(약 1조 6,060억 원)에 달하며, 주정부 차원의 세금 손실도 1억 700만 달러(약 1,560억 원)에서 2억 8,400만 달러(약 4,146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면서 미국 정부의 세수 감소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USDT)는 2024년 62억 달러(약 9조 52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더가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었다면, 연방 법인세 13억 달러(약 1조 9,274억 원), 주정부 세금 3억 1,600만 달러(약 4,617억 원)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국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규제 당국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