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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60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 연루 여성 유죄 인정…세금 포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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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린 기자

2025.03.09 (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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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라마야 아우가 1,6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세금 포탈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전 연인의 불법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1,60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 연루 여성 유죄 인정…세금 포탈 혐의 / Tokenpost

아이리스 라마야 아우(Iris Ramaya Au)가 1,600만 달러(약 234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세금 포탈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아우는 자칭 '대부(Godfather)'로 불린 전 연인 이자(Iza)의 범죄 수익 중 260만 달러(약 38억 원)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페이스북과 메타 플랫폼의 광고 계정과 신용 한도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등의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일부 자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에게 개인 경호 비용과 수색 영장 발부 대가로 지급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우는 명의상 기업을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자의 불법 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고급 부동산, 고가 차량, 보석, 명품 의류, 여가 활동 등으로 사용됐으며, 소비 규모는 1,000만 달러(약 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우는 허위 세금 신고 혐의로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는 음모죄, 전신 사기 및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올해 6월 16일 최대 35년형의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24년 9월 기소 이후 현재까지 계속 구금된 상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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