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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무역산업청, 전자상거래에 암호화폐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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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4.17 (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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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fonet

하노이 무역산업청(The Hanoi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온라인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무역산업청은 공식문서 발표를 통해 하노이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서 개인 또는 기관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의 발행 및 공급, 사용은 베트남 내에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시 1억 5,000만~2억 동(약 703만 5,000~9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베트남은 암호화폐의 발행과 사용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기소 가능한 행위라고 밝혀왔다.

앞서 지난주, 베트남에서는 피해자 3만2천 여명, 피해금 6억5800만 달러(약 7,038억원) 규모에 달하는 2건ㄴ의 암호화폐공개(ICO)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베트남은 더욱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반영하듯, 지난주, 베트남의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수상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행위들의 감독 및 감시를 더욱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법무부는 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법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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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8.01 23:44:14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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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07.23 2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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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5.06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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