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중앙은행(SBV)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발행과 공급, 사용은 불법이라며 이를 어기면 1억5000만∼2억동(약 744만∼99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SBV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며, 가상화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가상화폐 사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분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SBV의 이같은 조치는 비트코인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돈세탁이나 마약 밀매,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데 따른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현지 기술대학인 FPT대학이 최근 외국인 학생에 한해 비트코인으로 학비를 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SBV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레 쯔엉 뚱 FPT대학 총장은 "아프리카 출신 교환학생들이 고국에서 수업료를 송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비트코인이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