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사건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자유연합은 SEC가 5,0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증권에 속하는 암호화폐의 유동성 공급자 등) 딜러 또는 국채딜러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은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고, SEC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었다. 블록체인협회는 “게리 겐슬러 전임 SEC 위원장의 십자군 전쟁 이후, 우리는 이제야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우리는 SEC의 새로운 리더십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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