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투자 이민 신청 과정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자산 증명 수단으로 처음 인정했다. 3000만 홍콩 달러(한화 약 56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이민자는 해당 자산을 콜드 월렛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류 거래소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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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토) 17:50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투자 이민 신청 과정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자산 증명 수단으로 처음 인정했다. 3000만 홍콩 달러(한화 약 56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이민자는 해당 자산을 콜드 월렛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주류 거래소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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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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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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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5.02.08 20:57:20
좋은기사 감사해요
젤로는천사
2025.02.08 18:37: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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