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체계 도입에 발맞춰 3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장기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법안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역사적인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초 체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 세금 면제 법안은 2025년 이전에 매입한 암호화폐에도 적용되며, 이후 과세연도에 지정된 조건에 따라 매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10만 코루나(약 4100 달러) 미만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미국처럼 모든 거래가 과세 대상이었다.
의회 대표들은 이번 세법 개정이 지난해 말 발효된 유럽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체코의 세금 혜택은 국가에서 시도하는 여러 개혁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프라하에서 열린 더 블록의 이머전스 컨퍼런스에서 억만장자이자 전 총리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는 균형 잡힌 암호화폐 규제와 공정한 세금 정책을 촉구했다.
지난주 체코 중앙은행 이사회는 준비금 다각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추가 자산군 투자를 검토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미클(Michl) 총재에 따르면 은행은 1400억 유로(1460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 중 최대 5%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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