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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비트코인(BTC) 준비기금 법안 추진…암호화폐 수용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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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05 (수)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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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공공 자금으로 비트코인(BTC)에 투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하이오주는 최소 5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준비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암호화폐 수용을 위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비트코인(BTC) 준비기금 법안 추진…암호화폐 수용 속도 낸다 / Tokenpost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BTC) 준비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페디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샌드라 오브라이언(Sandra O’Brien)은 주 재무부가 공공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SB 57)은 1월 28일 제출됐으며, 다음 날 금융기관·보험·기술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하이오주는 최소 5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암호화폐 시대가 이미 도래했으며, 오하이오는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오하이오주가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은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납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준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주 주민과 기관, 대학 등이 기부 형태로 비트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 프로그램도 추진해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데릭 메린(Derek Merrin) 의원은 HB 703 법안을 제출하며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주장은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대안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했다.

오하이오주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유타주는 최근 공공 자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애리조나 등 12개 이상의 주가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오하이오주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선도적인 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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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JOON0531

2025.02.05 17:49: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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