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관악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압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체납액 징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관악구가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모두 325명이다. 체납액으로는 10억3600만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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