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남아공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남아공 납세자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세지를 전했다. 명확한 조세 체계를 발표함으로 이제 남아공 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모든 납세자들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남아공 국세청은 "이제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수익은 과세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국세청은 지금까지 공공 분야에서 사설 분야까지 남아공 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에 관해 수많은 요청과 제안이 있었지만 별도의 기관 설립 대신 남아공 국세청이 완성한 체계로 과세를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남아공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안에 따르면 암화화폐는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는 수입 '현금' 자산으로 고려되지는 않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수입은 납세자의 '총수입' 내역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암호화폐로 지불 되었을 시 이 거래는 물물교환(Barter) 형태로 고려된다.
남아공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 체계에는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는 제도도 있다. 이제 남아공 납세자들은 '암호화폐 발생액'(Cryptocurrency Accruals)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암호화폐 발생액은 '납세자들의 수입 산출 및 암호화폐의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아울러, 남아공 국세청은 2018년 암호화폐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남아공 국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 추적 기술 제공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 조세제도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