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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2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범에 NFT로 소송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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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5.01.12 (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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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2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범에 NFT로 소송 통지 / 셔터스톡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원격 근무 기회를 가장해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220만 달러를 사취한 암호화폐 사기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NFT 에어드롭 방식으로 소송 통지를 할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사기 조직이 통제하는 지갑에서 동결된 22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직은 원격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지갑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업무 수행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입금을 요청받았지만, 실제로는 보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입금한 금액은 모두 사기범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지갑으로 들어갔다고 소송에서 주장되었다. 제임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조직이 같은 방식의 사기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제임스는 피고가 신원 미상임에도 불구하고 NFT를 통해 소송 통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NFT를 통해 소송 문서를 스캐머 지갑으로 에어드롭하면,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의 어떤 주 또는 연방 규제기관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이 사기 조직은 원격 근무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돼지 도축(Pig-butchering)'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 이 방식은 사기범이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빼앗는 방식으로, 낭만적인 관계나 전문 채용 담당자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출금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피해를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는 피해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호텔 접수원 앨리와 퀸스에 거주하는 31세 교사 멜은 각각 1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소송에서는 스캐머가 통제하는 지갑에서 동결된 220만 달러 상당의 테더(USDT)와 USD 코인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손해 배상과 법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 주민들에게 "미지의 발신자로부터 온 원격 근무 제안 문자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며, 사기 피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에 급증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특히 '돼지 도축'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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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nailink

2025.01.12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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