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토큰 발행을 위한 플랫폼 ‘하버(Harbo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명의개서 대리인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31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증권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장부 또는 증권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쓰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이다.
CEO 조슈아 스타인( Joshua Stein)은 하버가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명의개서 대리인 라이선스와 증권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버는 지난 9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서 증권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취득, "암호화폐 기업과 미국 규제당국의 대치 상태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증권토큰 발행업체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지향하는 하버는 해당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토큰의 소유권 기록 및 배당금 지급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토큰의 전체 주기를 관리하고 규제 아래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CEO는 SEC에서 'A+규정(Regulation A+)'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격을 얻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을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법률은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토큰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토큰이 증권과 유사할수록, 명의개서 대리인과 같은 기존 증권법 요건의 필요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규정은 IPO보다 완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블록스택과 유나우, 두 블록체인 기업이 해당 자격을 얻으면서 업계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A+ 자격을 통해, '블록스택(Blockstact)'은 2800만 달러 규모 퍼블릭 토큰세일을, ‘유나우(YouNow)’는 자체 암호화폐 ‘프롭스 토큰(Props Token)’ 발행을 승인받았다.
한편, 두 기업의 경우, 토큰이 현재 ‘증권’ 상태가 아니고 명의개서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일부 업무가 블록체인에서 자동 실행되고 있어 해당 요건이 면제됐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