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온 크레이그 라이트가 영국 법정에서 법정모독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년간 집행유예로 처분되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비트코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1년형 집행유예와 14만5000파운드(약 18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라이트가 다섯 건의 법정모독 혐의로 기소된 결과로, 2023년 7월 법원이 라이트에게 소송 제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소송은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이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100개 이상의 회사에 약 9000억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COPA의 변호사 조나단 허프는 법정에서 라이트의 소송이 "열성 지지자들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올해 3월 영국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7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 판결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라이트가 이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영국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장에는 "여러 허위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라이트가 제기한 소송의 일부 대상은 반격에 나섰다. 7월 영국 고등법원은 팟캐스터 피터 맥코맥이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190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라이트의 자산을 동결했다. 현재 영국 당국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라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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