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혐의를 받는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로, 금융당국의 신속 대응이 돋보였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첫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로, 해당 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금액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넣으며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PI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수십만 건의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인위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높여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세가 몰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 A 씨는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약 2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대용량 매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신속히 조사를 완료했고, 긴급조치절차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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